● 정규등록
①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
수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됨
②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함.
● 학점등록
① 정규등록을 마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
부족한 자(3학점 이내)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.
② 신청절차 : 수강신청-> 학점등록원서 작성
-> 주임교수, 학과장 확인-> 행정실 신청 -> 등록.
● 연구등록
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료 후(2008년
전반기 입학자부터) 2회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.(수업료의 10%)
② 연구등록 2회 중 1차 연구등록은
수료 후 첫 학기, 2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까지 연구등록을 필해야 함.
③ 2008년 이전
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수료생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은 본인의사에 따라 연구등록을 할 수 있음.
- 연구등록제 시행
안내문 다운로드
- 연구등록신청서 다운로드
- 연구등록취소원 다운로드
- 연구등록제에 대한 Q&A
다운로드
● 등록절차
종합정보시스템( http://campus.cau.ac.kr/ )에서 등록금고지서를
출력하여 지정된 등록기간(1학기 : 2월말, 2학기 : 8월말)내에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 납부
● 양식 다운로드
[ ☞ 학점등록허가원서
다운로드 ] |
● 일반휴학
①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학사일정
참조)
② 휴학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, 수업연한의 1.5배까지 휴학할 수 있음.
석·박사과정은 3년, 제작석사과정은 4.5년까지 휴학
가능
(2007학년도 후반기 입학자까지
적용)
석·박사과정, 제작석사과정 모두 3년까지 휴학
가능
(2008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
적용)
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교제적 처리됨
● 군입대 휴학
① 군입대 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
가능하며 군휴학 신청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함 (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전문연구요원의 증빙자료를
제출하면 된다)
② 군입대 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함
③ 군입대 휴학후 일반휴학이
가능하나 군제대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군제대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
미복교제적 처리됨
● 외국인 휴학
① 외국인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
휴학원서 작성후 국제교류팀(본관3층) 확인을 받은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
② 기타 휴학조건은 일반휴학과
동일함
● 복학
① 학기초 지정된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
(신청기간 - 1학기 : 2월중순 ~ 3월초, 2학기
8월중순 ~ 9월초)
② 군제대 복학시에는 복학원서를 작성 후 대학원으로 방문, 신청하여야 함
③
일반휴학자 및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원 제출시 지정한 복학예상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 기간에 하지 않을
경우 미복교제적처리 됨.
● 재입학
① 재입학기간은 복학신청 기간과 동일함
②
제적 및 자퇴자일 경우 재입학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에만 재입학이 가능함
③ 신청절차
재입학원서 작성 - 주임교수 및 학과장 확인 -
행정실 제출
● 자퇴
① 자퇴는 수시로 가능하며 자퇴신청일 및 잔여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금 환불여부 및
환불금액이 정해짐
② 신청절차
자퇴원서 작성
- 대학원 행정실 제출
● 양식 다운로드
[ ☞ 휴학원서 다운로드 ]
[ ☞ 복학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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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☞ 재입학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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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☞ 자퇴원서
다운로드 ] |